서울 포함 수도권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14일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방’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서울 등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은 이날 “이번 가이드라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그간 DTI가 적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그 시기를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여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제외된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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