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WTO에 수락서 기탁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내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 원칙을 도입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WTO 차원의 복수국간 무역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17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협정의 비준 절차는 2013년말 완료됐으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수락서 기탁이 약 2년간 연기됐다.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국회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조약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청구인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연간 800~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다”며 “우리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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