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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333만원→500만원 이하로 확대

2015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333만원→500만원 이하로 확대

등록 2015.12.15 18:34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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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 배포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쳐

올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요건이 크게 증가했다.

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의 공제 폭 역시 증가했으며,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 또한 늘어낫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됬다.

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 역시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 납입한도에서 300만원의 별도 납입 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15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100%로 상향됐다. 다만 종합소득 금액의 50% 까지로 공제가 제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사용액을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2015년 분 연말정산을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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