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로 공사비 지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세교2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외 2개 도로 개설공사를 대행개발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은 민간기업이 사업지구 전체 조성공사를 맡아 단지를 조성하고, 발생된 공사비 중 일부는 공동주택지 등으로 공급받아 상계처리 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체입장에서는 공공택지내 양호한 공동주택용지 등 선점·공사비 부담 완화를, LH는 자금조달 부담완화,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대행개발을 시행하는 오산세교2지구는 280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다. 공공주택 약 3000여 호를 포함, 총 1만8000여 호가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에서 남방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경부선철도 1호선과 국도1호선이 지구 동측으로 통과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또한 지구 북측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오산세교신도시(323만㎡, 1만7000세대)를 비롯해 반경 10km 주변에 동탄1,2신도시, 평택고덕신도시 등의 대규모 사업지구가 개발됐거나 개발중에 있다.
오산가장1,2,오산누읍,평택진위2 등의 산업단지도 배후에 있다.
오산세교2지구(2단계)는 2020년 초 공사준공 예정이다. 대행개발 공사의 설계금액은 714억원이다. 대행개발에 대한 현물지급 토지는 오산세교2지구(1단계) 구간에서 가장 우수한 위치와 조건을 갖춘 공동주택지 1필지(A-9블록, 60-85㎡이하 분양아파트)다.
공사비의 현물상계비율은 입찰우선순위별 30~50%로 조성공사 진행률에 따라 토지대금으로 상계한 후 잔여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상계금액을 제외한 잔여 토지대금은 2년간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다.
대행개발사업자 선정 공고는 지난 10일, 입찰신청·낙찰자결정은 내년 1월13일, 도급계약·용지매매계약은 내년 1월28일 체결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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