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에 대해 최장 3년간 신용등급 회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오는 22일부터 성실 금융거래 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현재 연체금액 30만원 미만, 연체일 90일 이상의 ‘소액 장기 연체자’도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할 경우 1년 만에 연체 전 수준으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일지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조치로 약 3만7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소액 연체로 인해 장기간 7등급 저신용자로 머무르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3만7000명 가운데 1만9000명은 당장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신용등급 상승을 바탕으로 현재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 대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소액 연체자가 신용평가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 금융거래과정에서 연체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징후로 인식돼 여전히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만큼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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