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매매 498만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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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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