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보안원과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권은 이상거래 내역을 금융권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나 접속·거래 정보를 분석해 이상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사 간 FDS 정보교환의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FDS로 발견된 이상거래 정보 공유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부터는 이상거래 정보가 금융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금융보안원을 찾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든든한 금융보안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금융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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