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권 ‘사기행위 의심거래 정보’ 공유한다

내년부터 금융권 ‘사기행위 의심거래 정보’ 공유한다

등록 2015.12.24 17:33

조계원

  기자

내년부터 금융권 ‘사기행위 의심거래 정보’ 공유한다 기사의 사진

내년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사 간 실시간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보안원과 은행·카드·증권 등 금융권은 이상거래 내역을 금융권 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나 접속·거래 정보를 분석해 이상거래로 판단되면 해당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금융사 간 FDS 정보교환의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금융사기 피해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간 FDS로 발견된 이상거래 정보 공유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내년부터는 이상거래 정보가 금융사 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한편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분당에 있는 금융보안원을 찾아 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은 든든한 금융보안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금융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YLINE>
조계원 기자 chokw@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