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입장 변함 없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입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들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한일 기본권 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청구권 협정 효력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한인,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를 거명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윤병세 장관은 “우리의 적극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련한 국장급 협의가 지난 1년 8개월간 지속되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내일 방한하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오늘 오후 국장급 협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상덕 동북아국장에게도 정부의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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