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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대부업법 연장 못한다?···금융당국 비상대응 선포

기촉법·대부업법 연장 못한다?···금융당국 비상대응 선포

등록 2015.12.29 09:4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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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판정 기업 워크아웃 신청 독려대부업체 고금리 적용실태 점검 대응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의 기한 연장 실패에 따라 비상대응에 나섰다.

기촉법의 일몰로 내년 1월 1일부터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로 내몰리게 됐다. 대부업법도 올해 종료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11~12월 실시된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기 전 올해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대응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올해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워크아웃 근거 법률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올해까지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대상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 따라 기한을 2년 6개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이마저 여야 대입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업법 역시 일몰 위기에 놓이면서 금융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섰다. 대부업법이 일몰될 경우 현행 34.9%의 대부업 상한금리가 사라지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28일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업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업무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그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의 자제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고금리적용실태 등을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29일 대부업법 일몰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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