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3년 11월 두산건설에게 네오트린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사인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보유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은 네오트랜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14년 4~7월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 차석,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측은 “두산건설의 행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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