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며, 이 가운데 미국의 제재가 범위가 훨씬 넓고 강도도 높다.
미국은 이번에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풀게 된다. 아울러 원유·가스 거래 제한 및 투자규제를 해제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산업도 개방한다.
2차 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이외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이란과 거래했을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미국의 금지대상인 이란의 개인 및 사업체와 무역·금융거래를 하면 미국인 및 미국기업과 무역거래는 물론 금융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해왔다.
미국이 이번에 2차 제재를 풀면 미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거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대이란 제재가 이란의 돈줄인 원유·가스 거래를 금지하는 데 중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제재 해제 역시 이 분야에 집중된다.
이란의 2012년 국방수권법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이란의 원유·석유화학 제품·천연가스 거래가 전면 해제된다. 또 이란의 석유·가스·석유화학 분야투자가 풀린다.
이란으로 정유·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게 되며 해운, 조선, 항만 분야거래, 금·귀금속 거래, 알루미늄·철강·소프트웨어 거래 역시 해제 대상이다.
금융 제재의 경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이란 은행과 거래, 이란 리알화를 사용한 거래, 이란이 개입하는 중계무역,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 달러화 지폐 공급, 이란 해외 동결자산 이전 허용, 이란 국채 매입,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문서비스, 보험·재보험 제공 등이다.
한국도 유엔안보리 결의안 1929호에 따라 2010년 9월 대이란 제재에 동참했으나 당시 미국과 같이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의회의 입법이 아닌 무역협회 규정과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를 근거로 뒀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결정만 하면 바로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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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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