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수주 금지' 조건부 동의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조건부로 SPP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작년 11월 SPP조선이 수주한 8척의 유조선에 대해 ‘저가수주 우려’를 제기하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거부해 왔다.
선수금환급보증(RG)은 선주가 선박을 주문하고 지불하는 선금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 시 금융기관이 이를 대신 환급해주는 것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조선업계 관례상 RG가 없을 경우 신규 선박의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SPP조선에 대한 RG 발급을 거부하던 수출입은행은 신규 수주가 수익을 창출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근 RG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는 신규 수주가 불가능 할 시 SPP조선의 매각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편 최근 조선사에 대한 은행의 ‘발빼기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SPP조선은 지난 2014년 채권단의 저가수주 차단에 따라 신규 수주가 중단돼 왔으며, 이에 올해 상반기 가동률이 50%수준으로 떨어지고, 연말에는 조선소 가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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