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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방법 A~Z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 방법 A~Z

등록 2016.01.21 09:06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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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자료=크라우드넷/자료=크라우드넷

오는 25일 국내에 첫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시행된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의 장기화로 낮은 은행 이자에 고민하는 국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처를 제공하고, 창업 기업에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금융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투자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모집 방식에 따라 크게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구분된다. 이 중 증권형은 자금조달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다수의 불특정 투자자가 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는 향후 배당이나 이자, 증권 매매 차익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증권거래와 유사하나 그 대상이 주로 창업 초기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크라우드넷에서 중개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자료=크라우드넷크라우드넷에서 중개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자료=크라우드넷


어디를 통해 투자하나요 = 클라우드 펀딩은 현행법상 금융위에 정식 등록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이들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넷’을 통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중개업자를 통해 투자에 나서면 된다. 다만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펀딩 발행 증권 예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의 증권계좌가 있어야만 한다.

◇투자 취소도 가능한가요 =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목표 조달 금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크라우드 펀딩은 자동 취소되며, 청약증거금은 자동 반환된다. 또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 역시 중개업체는 청약증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모집 기간이 지나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

◇받은 증권은 언제 매각 할 수 있나요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시행 취지는 창업기업 육성지원에 있는 만큼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나 양도가 금지된다. 따라서 취득한 증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각은 허용된다.

◇매각은 어떻게 하나요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은 일반적으로 비상장 증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거래된다. 금융투자협회의 K-OTC BB내 크라우드펀딩 전용 게시판이 개설되며, 이곳을 통해 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참여 증권사를 통해 매각하면 된다.

/자료=크라우드넷/자료=크라우드넷


◇개인투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대부분 투자 대상이 창업 기업인 만큼 초기 리스크가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투자자의 경우 한 투자대상에 연간 200만원, 다른 투자대상까지 연간 총 500만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직전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일반 투자자는 투자금액이 각각 1000만원-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 현행법상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자금에 따라 1500만원 이하 : 100%(15년부터 3년간),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50%, 5,000만원 초과 : 3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모집 광고 믿어도 되나요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광고는 현행법상 중개업체 홈페이지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벗어난 다른 채널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모집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크라우드넷을 통해 등록 중개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업체가 아닐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에 신고하면 된다.

◇투자대상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자금 조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증권발행 조건 등을 중계업체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이외 기업투자정보마당 사이트를 통해서도 국책금융 기관이 추천한 기업들의 기업IR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업투자정보맘당의 정보열람은 크라우딩펀딩 중개업체, 벤처투자자, 엔젤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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