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임기 규정 변경·임추위 역할 논란연말 대규모 CEO 인사 앞두고 승계 투명성 도마금감원 "법 개정 전이라도 인선 절차 점검"

국내 금융지주들이 연말 대규모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질적인 '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직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임기 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등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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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중심 지배구조 문제 대두
임기 규정 변경과 이사회 역할 제한 지적
금융감독원, CEO 승계 절차 개선 점검 예정
5대 은행장과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 임기 만료
금융권 인사 시스템의 독립성과 투명성 요구 증가
박홍배 의원, 하나금융 회장 임기 규정 변경 지적
함영주 회장 임기 연장 비판
외부 후보 검증 기회 필요성 강조
금감원, 하나은행에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통보
은행 임추위 역할 제한적이라는 지적
이호성 하나은행장, 절차 개선 확인
금감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협의
은행권 인선 절차 점검 및 성과 확인 예정
여기에 퇴임한 회장에게 지급되는 고액의 특별퇴직금과 고문료, 형식적인 사외이사 평가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은행장 인사를 앞두고 금융회사들의 CEO 승계 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절차와 은행장 후보 추천 권한, 사외이사 독립성, 퇴임 경영진 보상체계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 말 5대 은행장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고,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 인사 시스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역할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금감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통해 은행장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은행 임추위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은 하나금융 사례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금융이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앞두고 회장 임기 관련 내부 규범을 변경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나금융은 2024년 말 이사회를 열고 회장 임기를 만 70세 이후 도래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정한 기존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회장 후보군 발표 전날 사전 안건 통지도 없이 관련 안건이 의결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함영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야 하지만 규정 변경으로 내후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며 "회장이 스스로 정년을 연장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장 승계 절차는 단순히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외부 후보들에게 실질적인 검증 기회가 제공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임추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 7월 하나은행에 경영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20건을 통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은행장 최종 후보 승인 과정에서 은행 임추위의 의견 개진 절차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을 뽑기 위해 임추위를 구성해 놓고도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지주 임추위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관련 절차가 개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 과정에서 해당 내용도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며 "개정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이루어지는 인선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성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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