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을 통해 실시한 등록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가운데 제도시행일인 25일부터 영업을 희망한 총 6개의 신청인 가운데 와디즈와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회사 형태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요건, 임원, 대주주, 재무상태·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등록요건을 충족했으며, 1개 업체만이 일부 요건을 보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가 가능하다.
홈페이지 접속 이후 회원가입과 투자한도 조회를 거친 뒤 투자자 본인의 기존 은행 계좌에서 증권금융이나 은행 등 청약증거금 예치기관으로 실시간 계좌이체가 시행되며, 최종적으로 청약결과 및 배정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출범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며 “창업 및 사업화 기회 확대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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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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