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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외화송금·공인인증서 발급 추진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외화송금·공인인증서 발급 추진

등록 2016.02.04 16:36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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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 개선사항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발굴“비대면 실명확인으로 핀테크 산업 성장할 것”은행 부수업무 범위 확대···이익 증가 방안 나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제도의 도입으로 외화송금,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은행연합회는 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함과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하면서 비대면 서비스를 금융거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자 이같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 놓은 것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이같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제도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금융회사간 경쟁과 혁신이 확산돼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으로 앞으로 핀테크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기대했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융위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자 SNS·문화행사와의 연계마케팅과 인적·물적 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해 고객 기반과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인적 물적 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인정키로 한 바 있다.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에 기인한 사업화 계획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용료 수취 허용 ▲캐릭터 저작권 라이선싱 허용 ▲문화행사 관련 부수업무(티켓판매 등) 범위 확대 ▲wechatpay(모바일 결제앱)의 가맹점 관리업무 등 대행업무 허용 등이다.

이 외에도 은행연합회는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를 통해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방 거주 서민들의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수요 충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는 금융업권간 업무 시너지효과를 증진시키고 업권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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