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SBS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4일 SBS 측은 “SBS ‘천원짜리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의 입장입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수진작가의 ‘천원짜리 변호’는 지난 2015년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면서 “SBS는 수상작 선정 이후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웹툰과는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판단 하에 올해 편성 예정으로 드라마 제작준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는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하여 인물과 에피소드,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쓴 정황이 의심되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BS 측은 “따라서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가 없으며 ‘천원짜리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작가 측이 해명을 해야할 사안으로 보여진다”면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대본을 작성한 최수진 작가는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의 기획안과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밝히며, KBS와 제작사 SM C&C 및 작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발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은 내용증명에서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천원짜리 변호사’의 주요 장면들의 구체적인 줄거리와 대사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그린 한강다리 위의 투신자살소동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이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곱창집 옥상에서의 분신자살소동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장면으로 매우 비슷하게 사용되었음을 지적했다.
‘천원짜리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 장면은 최수진 작가가 수십번 법정에 방청을 가고 그림자 배심원을 하면서 그려낸 장면인데,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같은 줄거리로 사용되었다고 짚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받다가 검사가 약을 올리며 허벅지를 꼬집자 벌떡 일어나는 장면도 ‘천원짜리 변호사’에서 최수진 작가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것이라 밝혔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최수진 작가가 2015년 3월 2일 SBS 극본 공모전에 제출하여, 최우수에 당선된 작품이다. 최 작가는 기획안과 대본 1, 2부를 2015년 3월 1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문건영 변호사는 “두 대본의 유사성이 확인된 이상 KBS와 작가측에서 대본을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본이 수정되지 않고 방송될 경우 최 작가는 공들여 작성한 자신의 작품을 드라마로 제작조차 할 수 없게 될 상황이므로, 만일 수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작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미경 뉴미디어부장 mkhong@
뉴스웨이 홍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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