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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ISA 활성화 위해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용”

금융위 “ ISA 활성화 위해 은행에 투자일임업 허용”

등록 2016.02.14 16:44

수정 2016.02.14 17:26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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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앞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ISA 준비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며 수렴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이 반영된 여러 대안도 함께 포함됐다.

먼저 금융위는 현재까지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았던 은행에 대해 증권업계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ISA는 제도상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로 구분되며,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구체적인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 뿐 모델포트폴리오 제시나 상품내용 홍보가 금지된 신탁형 ISA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후에는 신탁형 ISA 뿐 아니라 투자자의 구체적인 운용지시가 없어도 비교적 자유로운 일임형 ISA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 판매를 놓고 은행이 증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 만큼 투자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일임형 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 투자일임 및 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아도 ISA 가입은 물론 해지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일임형 ISA제도의 가입자 편의성을 증진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공시 의무는 물론 표준 투자 권유와 온라인 가입시 표준 계약 절차,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 업권 간 칸막이를 제고하는 한편 온라인 가입으로 투자자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라며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ISA를 활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 및 정책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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