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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등록 2016.02.17 11:0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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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드름피부용 위해화장품 유통시킨 업체 대표 적발 기사의 사진


시중에 위해화장품을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사용이 제한된 살균보존제 트리클로산을 다른 화장품 원료(그린컴플렉스)인 것처럼 사용해 기준을 초과한 화장품 ‘에이테라피크림’을 제조·유통시킨 닥터샵 대표 김모씨(여)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살균보존제로 사용되며 그동안 0.3% 이하로 화장품에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씻어내는 세정용 제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 상황이다.

김씨는 규정이 개선되기 전 제품을 제조했지만 트리클로산을 기준보다 많이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유통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김씨는 여드름 증상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트리클로산을 다른 원료로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닥터샵이 제공한 원료(그린컴플렉스)로 제조된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 등 3개사 4개 제품도 트리클로산 기준이 초과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서울·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지만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회수대상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조한 야다의 야다 안티티 스팟크림과 닥터샵의 에이테라피크림, 그린EMC의 이유테라피 스팟크림과 이유테라피 크림, 페이스팜의 닥터코메도인텐시브크림 등 5개 제품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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