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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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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