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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성공단 피해기업 ‘원·부자재 피해 보상’ 공식 거부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피해기업 ‘원·부자재 피해 보상’ 공식 거부

등록 2016.02.23 10:39

수정 2016.02.23 13:56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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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피해 보상은 교역보험 필수
개성공단 가운데 교역보험 가입 기업 전무

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개성공단 철수작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한국수출입은행은 23일 개성공단 피해기업의 고정자산 이외 원·부자재 등에 대한 피해는 경협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은은 이날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원·부자재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22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은이 경협보험을 통해 개성공단에 두고온 원·부자재 등에 대해서도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은은 경협보험은 개성공단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금과 시설, 운영자금 등의 투자를 보상하는데 국한된다며 원부자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역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해명했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원부자재반출보험과 납품이행보장보험으로 구분되며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수은의 교역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수은이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전문가 부재에 따라 업무를 다룰 인력이 부족하는 이유로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역보험 가입을 권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수은은 2009년 교역보험 시행 직후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돼 육로통행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통행차단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역보험에 가입하면 원부자재 반출입시 수은이 구축한 교역보험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번 입력이 번거롭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별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교역보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제한없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은이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에 대한 피해 문제는 정부의 결단에 따라 향후 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업체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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