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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법적 주총, 소액주주 피해 없다”

CJ헬로비전 “합법적 주총, 소액주주 피해 없다”

등록 2016.02.26 09:32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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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어진 기자.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어진 기자.

CJ헬로비전의 26일 임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 소액주주들의 피해 등을 우려하며 강력 비판한 가운데, CJ헬로비전이 합법적인 의결권 행사라는 점,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CJ헬로비전은 주주총회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우선 CJ오쇼핑의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경쟁사들이 주장하는 SK텔레콤의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CJ헬로비전은 “임시주총과 임시주총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정부 인허가 불허 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이라며 합병 승인 전 주식 취득 후속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액주주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미래가치에 대한 시장평가,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합병 후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시너지를 고려 시 CJ헬로비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이 공개매수를 진행, 약 667만주를 매수한 바 있으며 향후 합병반대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합병 계약 당시 SK텔레콤이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주총회 직후인 26일부터 내달 17일까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토해 합병 반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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