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시행 차질 없이 준비사업재편 인정범위 등 규정
정부가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제정을 상반기 안에 완료하고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7일부터 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법체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지표 등이 담겼다.
사업재편 인정 범위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활동이다. 과잉공급 판단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동률 등의 지표를 고려해 실시지침으로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자격과 의결 규정을 담았고,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판단지표는 이자보상비율,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실시지침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은 업계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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