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0억3천5백만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23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감척대상 업종은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이동성구획어업(새우조망) 등 3개 업종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 신청서 선적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입출항 신고 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위판실적 선체 사진(앞, 뒤, 좌, 우) 어선에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과 규모가 큰 어선 순에 따라 사업대상 어선을 우선 선정하게 되며, 낚시전용어선과 양식장 관리 전용으로 사용되는 어선, 최근 5년 이내 감척을 한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연안어선 18척을 감척한 바 있으며, FTA 등 수산업 여건변화로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해양수산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경남 김종근 기자 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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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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