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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안전위협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하동군, “안전위협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등록 2016.03.10 17:41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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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4월 말까지 안전신고 학생에 봉사활동 인정

경남 하동군은 국민안전처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15일∼4월 30일)을 교통·생활안전 위협요소 전반에 대한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4월 30일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학생들이 안전신고를 통해 학교주변 안전위해 요인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동교육지원청과 관내 각 학교에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는 등 학생들의 안전신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안전신고는 먼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와 1365회원 아이디는 동일하게 적으면 관리가 쉽다.

신고대상은 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에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위험 등 생활 속 위험요소 전반이다.

안전신고를 하면 신고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까지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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