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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측 “테이스티 정산 불이행? 수익 없었다”

울림 측 “테이스티 정산 불이행? 수익 없었다”

등록 2016.03.18 11:32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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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스티./사진=울림 엔터테인먼트 제공테이스티./사진=울림 엔터테인먼트 제공


듀오 테이스티가 소속사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테이스티가 SM C&C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테이스티는 돌연 한국활동을 중단하고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통보에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후 테이스티 멤버 대룡과 소룡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의 모회사격인 SM C&C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테이스티 측은 “원고는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 SM C&C는 정산의무를 불이행하고 부당대우를 했다. 또한 원고와 다른 그룹을 차별하고 노동차별을 하는 등 부당대우를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SM C&C 측은 “정산 불이행과 관련해서는 투자한 비용 대비 수익이 적어서 정산을 못한 것이지 일부러 정산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된 가수가 수익을 못 내면 회사가 손실을 입는데 부당하게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 주장은 부당하다. 전속계약 해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울림 측은 18일 오전 뉴스웨이와 통화에서 “계약상 대로 정산 해주려면 이들이 낸 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투자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는 것은 손해를 입었다는 말과 같다”며 “변호사의 입장 그대로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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