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동전화 결합점유율 51.1%, 충분한 기간 두고 심사해야
KT와 LG유플러스는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사는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 결과가 심사에 반영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합친 SK군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를 기록했다.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양사는 설명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반영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사는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영향 분석을 위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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