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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뒤늦은 대책 실효성 논란

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뒤늦은 대책 실효성 논란

등록 2016.03.22 17:42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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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주 관리방안 발표
내달 첫주 시스템 수정 후 시행 예정

22일 한국거래소에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상급등주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제공)22일 한국거래소에서 김재준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이상급등주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22일 최근 벌어진 ‘코데즈컴바인’의 이상급등 현상에 대해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해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코데즈컴바인의 이상급등에 관한 대응방안이 아닌 향후 이상 급등주에 관한 관리 방안이라 실효성 유무에 관한 지적이 거세다.

이날 발표된 관리방안은 구조적인 문제의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기회 원천 차단과 선제적대응,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적 거래 조기차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미미한 회사의 변경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거래를 명시하기로 했다. 코스닥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2% 미만, 코스피는 1% 미만일 경우 이에 해당된다. 최소유통 주식주는 양 시장 모두 10만주로 동일하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는 최소유통주식비율이 코스닥 5% 코스피 3%이상, 유통주식수 30만주 이상이다.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유통주식수 25만, 총 발행주식 대비 유통주식 비율이 약 0.6%로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매매거래 정지는 향후 4월 첫째 주 이후 변경상장 시에만 해당되므로 코데즈컴바인은 제외된다.

거래소 측은 이와 관련 “이미 코데즈컴바인은 감자 후 변경 상장돼, 소급 원칙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기 과열 종목으로 개선 조치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의 경우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1개 요건만 충족되더라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정절차도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기간을 기존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투자경고 위험종목 지정 여부와 무관한 감시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4월 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코데즈컴바인의 경우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폭탄돌리기가 끝나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빠르게 내려앉고 있다는 점이다.

22일 오후 3시 장 마감 기준 코데즈컴바인의 주가는 7만6100원으로 전장보다 1만4400원(15.91%) 하락했다. 지난 15일 종가 15만1100원에 비해 5거래일 만에 절반 가까이 내렸다. 때문에 4월 초에 제재방안이 적용된다면 이미 늦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시장감사와 감리는 후행하는 면이 있다”며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시장감시본부서 내용을 분석 중이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회 조사 후 불법적인 면이 적발 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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