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로부터 5500만원 받은 혐의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결정
KT&G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광고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백 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와그 협력사인 A사 등에서 광고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KT&G의 통합 광고 솔루션·미디어 홍보 등 마케팅 용역사업을 수주한 후 최근까지 광고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 24일 소환 조사에서 백 사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J사와 A사 관계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 사장은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백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광고주에 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으로 J사 대표 김모씨와 A사 대표 권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hsoul3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