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기촉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新기촉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 제도 간 관계 등에 대해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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