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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는 30일 ‘기촉법 설명회’ 개최

금융당국, 오는 30일 ‘기촉법 설명회’ 개최

등록 2016.03.29 12: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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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30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3시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기촉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촉법 주요 내용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큰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新기촉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현재 개정 중인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 제도 간 관계 등에 대해 총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있었던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추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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