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반주기기 업체 금영의 저작권료 문제가 해결됐다.
금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에 그간 미납했던 저작권 사용료를 모두 지불했다.그에 따라 음저협 측으로부터 받았던 저작물 사용계약이 해지됐고, 금영은 정상적인 영업 및 신곡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됐다.
한음저협 측은 “금영이 그간 미납해온 저작권 사용료 15억 중 지난 3월 초에 약 10억을 선입금한데 이어 이달 말 나머지 금액 전부 및 지연이자 금액 모두를 완납했다. 이에 협회가 금영에 통보한 저작물 사용 계약 해지 통보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영이 국내 노래연습장 시장의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음악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음악저작권 사용료 납무는 물론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음저협 측은 “저작권 사용료 정산이 완료된 만큼 금영 측과 2016년분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계약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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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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