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지텍시스템스 비리대출 관련 13명 적발
부실기업에 11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은행과 브로커·금융감독원 직원 간의 검은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5일 디지텍시스템스 비리대출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팀장 이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강모(58)씨와 대출브로커 일당 중 최모(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외 대출브로커 곽모(41)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 도주중인 이모(71)씨 등 2명은 기소 중지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 디지텍시스템 대출비리로 적발된 인원은 총 13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 2014년 11월까지 돈을 받고 디지텍시스템스가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텍시스템스가 이들을 통해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금은 총 116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금액은 산업은행 218억원, 수출입은행 220억원, 무역보험공사 50억원, 국민은행 26억원, 농협 57억원, BS저축은행 41억원 등 총 855억원으로 집계됐다.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 2012년 2월 자본이 없는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됐으며, 이후 횡령과 매출·주가조작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결국 디지텍시스템스는 작년 2월 상장폐지됐다.
기업사냥꾼들은 디지텍시스템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전문적인 대출브로커들을 통해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에 달하는 대출브로커가 개입했으며, 브로커당 2억에서 2억5000만원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내부 직원의 개입도 발각됐다. 산업은행 팀장과 국민은행 부지점장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돈을 받고 디지텍시스템스의 대출을 도왔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금감원 부국장도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대츨된 1160억원은 기업사냥꾼들의 인수자금을 메꾸고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며 사라졌다.
결국 디지텍시스템스가 상장 폐지되면서 은행권은 855억원을 그대로 피해로 받아들였다.
한편 검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인 여심심사를 담당하는 여신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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