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 진입규제 비중이 1%p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p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독점과 허가를 비롯한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진입장벽이 낮아져 신생기업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은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약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에 따라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 33만2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p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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