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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전기요금 체계개편 합리화 필요”

전경련 “전기요금 체계개편 합리화 필요”

등록 2016.03.21 11: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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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 ‘전기요금 체계 개편 건의서’ 정부에 전달

전경련 “전기요금 체계개편 합리화 필요” 기사의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 전기요금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수요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증가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에 그쳤다.

이에 산업계는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이들은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압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산업도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전환으로 평일 전력 수요를 토요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과 가을(9~10월) 요금체계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망간알로이·뿌리산업·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호주·프랑스 등은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인 부하율을 감안해 30~7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도 요구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직전 1년 내 동계(12~2월), 하계(7~9월), 검침당월 중 가장 높은 순간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기본료를 산정해 부담이 크다. 때문에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 인상됐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면서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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