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자체가 불법행위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자유롭게 찍을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은 SNS나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지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지칭하는 인쇄물, 녹음기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역시 위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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