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11일 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가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의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BIFF 측은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영화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BIFF 측은 "이대로는 영화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남은 시간 동안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조직위원장을 뽑고 안정된 조직에서 영화제 준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제 영화제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킬 것이다. 아무쪼록 영화제를 위한 부산시의 대승적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부산지법 민사13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 판결에 따르면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기 총회를 앞두고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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