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공소사실 사익추구와 관련 없어” 반박장세주 회장 “산업현장으로 돌아가 봉사할 기회 달라”
검찰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혐의에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반대하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장세주 회장 사건은 기업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라며 “회사자금을 뺴돌려 원정도박에 사용한 점은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도박장을 찾은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해외 출장 중 시간 날 때 잠시 들른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공소사실은 장 회장의 사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재산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장 회장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전에 바로잡지 않은 일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산업 현장으로 돌아가 봉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장 회장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장 회장의 2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1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