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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서 ‘상습도박 여부’ 공방

장세주 회장 항소심 2차 공판서 ‘상습도박 여부’ 공방

등록 2016.02.24 21:1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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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황상 ‘상습성’ 충분···전산자료 제시할 것”변호인 측 “카지노 출입 연 1회 정도에 불과···상습적 아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심리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세주 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미국 수사당국에서 입수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를 제시하며 주요 혐의를 보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원심에서는 14회 중 2회만 단순 도박으로 봤지만 ‘바카라’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받았던 가수 신 모 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초범이지만 하루에 1만3000달러를 베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장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반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장 회장의 출입 내역과 1회 평균 배팅 금액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원심에서 철회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장 회장이 미국 출장 일정 중 시간이 났을 때 잠시 들렀을 뿐 상습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변호인 측은 “장 회장이 미국 출장은 잦지만 카지노 출입은 연 1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2013년의 경우에도 브라질 일정 등 바쁜 일이 많았지만 관계자 접대차 방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회장의 사례는 최근 이슈가 된 일부 야구선수들의 불법 카지노 출입이나 가수 신 모 씨의 도박 사건과는 다른 일”이라며 “장 회장에겐 도박 전과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산자료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회한 증거를 다시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자료와 관련된 사람들이 법정에 출석해 작성 경위를 증명해야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미국 법무부에 공조를 요청해 정식으로 받은 서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법절차가 보증된 것”이라며 “제출하는 자료에 관련 근거가 제시돼 있으니 변호인 측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공판 중에는 ‘가공급여’ 혐의에 대한 변론도 함께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장남 장선익 동국제강 과장을 미국법인에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다르고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장 과장도 2007년 입사한 동국제강의 정식 직원”이라며 “회사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어학연수를 간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동국제강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십명의 직원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결코 장 과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6일 오후 2시30분 3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관련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적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장세주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하자 장 회장 측이 항소하고 나섰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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