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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서 ‘장선익 가공급여’ 공방

장세주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서 ‘장선익 가공급여’ 공방

등록 2016.03.17 08:1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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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회사 프로그램에 따른 연수 ···횡령으로 볼 수 없어”檢 “인사기록카드에 관련 내용 누락···타회사 근무 기록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DB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항소심 세 번째 심리에서는 아들 장선익 과장을 둘러싼 ‘가공급여’ 혐의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세주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동국제강 인사팀 직원 A씨를 심문하며 가공급여 혐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날선 공방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장남 장선익 동국제강 과장을 미국법인에 허위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직원 등록 절차가 달랐고 장 과장이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한 기록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지난달 2차 공판에서 “정식 직원인 장 과장이 회사 내 프로그램으로 어학연수를 간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2심에서의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바 있다.

증인석에 오른 A씨는 회사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회사에서 해외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대학 진학 준비부터 수료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당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서도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 직원들의 사례를 들어 “연수 대상자로 선정되면 회사에서 급여와 교육비용을 모두 지급한다”면서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본사로 파견해 서울에서 어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 질문과 A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장 과장은 지난 2010년 9월 연수 대상자에 선발된 후 2달 뒤 미국법인 DKI로 발령을 받았다. 파견 형식을 취한 이유는 주재원 비자가 학생비자보다 체류하기 편하고 연수를 마치면 DKI 소속으로 근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 측은 장 과장이 일본 한 대학의 MBA 과정에 합격한 2014년에는 같은 이유로 그를 일본지사 DKC 주재원으로 발령냈다.

또한 장 과장이 해외 연수 중 국내에 체류한 것은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 준비 목적이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 측은 장 과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증거로 제시하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반론에 나섰다.

검찰은 직원이 해외 법인에 발령을 받으려면 회사 내 결재와 함께 인사카드에 기록돼야 하지만 장 과장의 경우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과장 인사기록카드에는 미국지사로 파견됐다는 사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장 과장이 연수 도중 국내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회사와 사전조율 없이 이동할 수 있냐”면서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는 없나”고 되물었다.

검찰 측은 장 과장이 미국 파견 시기인 2008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도 급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질문을 받은 A씨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장 과장이 일본 대학 MBA 과정에 합격한 이후에는 정식 절차를 거쳐 파견명령을 받았다”면서 “인사 기록에 해외 파견 사항이 누락됐다고 해서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 과장이 보스턴컨설팅에서 보수를 받은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협력 사업에 따른 것”이라며 “해외파견자로 선발된 이상 임무는 교육이수이기 때문에 어디서 교육을 받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심문이 마친 뒤에는 재판부의 질문도 이어졌다. “장 과장이 2년6개월 동안 해외연수를 받은 것처럼 다른 직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냐”는 물음에 A씨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장세주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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