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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 시급”(전문)

임종룡 “기업 구조조정 위해 노동개혁 4법 입법 시급”(전문)

등록 2016.04.26 08:38

수정 2016.04.26 09:08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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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야 각당에 노동개혁 4법의 입법 등 법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구조조정협의체 모두 발언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부처 차관님들과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급격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유가의 급락, 세계 교역량 감소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취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계부처·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 전반의 경영상황·공급규모 등을 검토하여 합금철, TPA 분야 등 과도한 공급상황에 있는 부분은 설비감축을 유도하고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기초로 채권단은 대우조선, STX 등 중소형 조선사, 현대상선 등 개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은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 구조조정도 강화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과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고, 전년에 비해 44%가 증가한 229개 기업을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을 통해 정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업종의 경기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산업·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 해당기업·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 또는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인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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