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위원회 열고 피해기준 등 마련키로
환경부는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를 열고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판정에 필요한 피해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와 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질환과 현 질병을 조사하겠다는 것.
또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과 비염, 상기도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의 특이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앞으로의 조사와 연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습기 살균제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따로 신설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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