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잠적했다가 지난 9일 전주에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라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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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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