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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가 남은 전기 이웃에 팔 수 있다

학교·상가 남은 전기 이웃에 팔 수 있다

등록 2016.05.16 13:33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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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프로슈머 거래 추진‘학교→아파트’, ‘빌딩→주택’ 시범사업

앞으로 학교나 상가 등에서 남은 전기를 이웃에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슈머 거래대상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지난 3월 시작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사업을 학교·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슈머 거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슈머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한 이후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주체를 말한다. 지금까지 전력시장이나 한전에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같은 대형 전기소비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프로슈머 1단계는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 2단계는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소비자간 거래, 3단계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 허용 등으로 거래단계가 구분된다.

정부는 학교가 아파트에 판매하는 모델, 빌딩이 다수 주택에 판매하는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의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슈머는 아파트에 부과되는 누진제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슈머와 전기소비자의 거래가 가능하다. 우선 한전이 양자간 판매수익과 구입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정산함으로써 전력거래를 중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자가용 태양광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아파트 등의 누진제 부담을 감안해 대형 프로슈머와 대형 전기소비자간 거래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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