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참석 가능하지만 혼인 유지 의지 피력
임 고문은 16일 오전 10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10여 분 앞두고 직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직접 찾았다.
변론준비기일은 소송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송대리인만 참석해도 되지만 임 고문은 변호인들과 직접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1심부터 재판을 맡아 온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약 1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조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초 이혼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심 선고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혼인 파탄 사유 또한 임 고문에 있다는 이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고문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직접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임 고문은 “편파적인 1심 판결로 친권을 잃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어질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혼 유책사유와 자녀의 면접교섭권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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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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