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17일 오전, 춘천지검 속조지청의 말을 빌어 “16일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60)로부터 자신이 조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는데, 그 작품들이 고가에 판매됐다는 제보를 입수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화투 그림을 중심으로 조씨 작품의 90% 정도를 내가 그려 주면 조씨가 나머지 10%를 덧칠하고 사인을 넣어 조씨의 작품으로 발표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300여 점의 그림을 조씨에게 그려 줬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조영남의 매니저와 주고 받은 문자 또한 공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A씨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초기에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씨의 그림을 어디까지 A씨가 그렸고, 조씨는 또 어디까지 그렸는지, 팔린 그림이 A씨가 그린 것이 맞는지, 얼마에 판매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이소희 기자 lshsh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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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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