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단을 내린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닛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닛산 측은 조작 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박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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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5.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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