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가입기업 90% 최대 70억원 지원···미가입 기업은 절반정부, 개성공단 기업 신고 피해금액 82%만 피해 인정키로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토지·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기업은 지원율 90%로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22.5%의 지원율로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미가입 기업은 절반 수준인 45%, 한도 35억원으로 높였다.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교역보험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도는 22억원으로 높였다. 또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1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은 7779억원 규모다.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으로 82%에 해당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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