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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기업·주재원에 5200억원 규모 지원

정부, 개성공단 기업·주재원에 5200억원 규모 지원

등록 2016.05.27 16:29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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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보험 가입기업 90% 최대 70억원 지원···미가입 기업은 절반정부, 개성공단 기업 신고 피해금액 82%만 피해 인정키로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 기업과 근로자 등에게 52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와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은 90%의 지원율을 적용하고, 미가입 기업은 45%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된 피해금액의 82% 수준을 실제 피해금액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토지·공장 등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 제도를 토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기업은 지원율 90%로 최대 7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한도 초과 투자분에 대해서는 22.5%의 지원율로 최대 17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미가입 기업은 절반 수준인 45%, 한도 35억원으로 높였다.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교역보험제도를 활용해 지원한다. 한도는 22억원으로 높였다. 또 개성공단 주재원에게는 6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1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은 7779억원 규모다.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으로 82%에 해당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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