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의심건수 많으면 단독조사 가능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LG유플러스의 단독 조사와 관련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땐 사전 통보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사무처 보고를 받았다. 유독 (위반의심)건수가 많으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1~2일 조사를 사전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없었고 자사 단독 조사의 이유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며 절차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지난 1∼2일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짜 조사 거부인지 경미한 마찰인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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