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창렬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을, 조세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앞서 김태현 등은 지난해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유용했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로써 김창렬은 폭행 혐의만 남은 상황이다. 김창렬은 지난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혐의에 대해 김창렬은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및 무고죄로 원더보이즈에 대응했다. 더불어 원더보이즈를 이탈한 전 멤버 3인(김태현, 원윤준, 우민영)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7일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피해자 등 3명의 원더보이즈 전 멤버는 지난해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창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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