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9일 포스코건설이 매일 작성해야 할 ‘작업 환경 측정’ 문건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후 소급·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작업 환경 측정은 작업 현장의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조도·소음 등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포스코건설 안전팀 관계자가 문건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 이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번 문서 조작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나 사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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